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 › 제1절 사건의 접수 및 조사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2조(진정의 취소)

① 진정인은 진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힌 취소장(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형식의 취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직원 등에게 말로 진정의 취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원 등이 대신 작성하여 진정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취소조서를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화로 진정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전화통화 보고서를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시설수용자인 경우에 진정을 취소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려면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취소장을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담당자는 시설수용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을 구금ㆍ보호시설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 공무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