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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 › 제2절 사건의 처리 및 구제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4조(인용 및 구제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사건의 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진정 내용과 관계되는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2.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한다.

3.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을 안내한다.

4. 인권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5.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시하거나 권고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함께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으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지시받거나 요구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로 인정되는 사실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항(非違事項)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그 인정된 사실과 그에 대한 구제조치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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