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7조(자료 요청)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공소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 › 제3절 사건에 대한 분석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공소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