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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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