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71호,2015.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인 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종전의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