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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② 공무원노사협력관 밑에 노사협력담당관 1명을 두며, 노사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5.6.3, 2023.8.30>

③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노사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6.3>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ㆍ연구

4. 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시행 2027.1.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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