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의2(직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의2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