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