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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ㆍ연구

4. 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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