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인삼산업법 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Ginseng Industry Act, Article 2 (Matters Subject to Report of Changes by Ginseng Manufacturers)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11>

Theð더 term텀 "material머티r리얼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상호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2. 대표자

2.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4. 제조하는 인삼류

4. Ginseng진셍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인삼산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