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3호,2026.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4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16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22.12.2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