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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0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33132호,2022.12.27>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