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7조의2(준용규정)듣기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항고, 재항고의 경우 인지첩부 및 송달료납부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3.30]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