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