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위원회의)
①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