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통지)
심의결과의 통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시행문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결정문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8.4]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4장 심의 및 피해구제
심의결과의 통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시행문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결정문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8.4]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