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관계공무원등의 실비지급)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보칙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