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