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