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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7.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소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2022.7.11>

[전문개정 2013.6.17][제목개정 2022.7.11]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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