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5.2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5.2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