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조사2팀)
①조사2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조사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지역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군인ㆍ헌병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3. 밀정ㆍ경찰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06.12.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