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월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5.5.31>
[제19조에서 이동 <2005.5.31>][제목개정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월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5.5.31>
[제19조에서 이동 <2005.5.31>][제목개정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