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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당ㆍ여비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旅費)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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