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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8.6.5, 2025.10.1>

② 삭제 <2003.6.13>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25.10.1>

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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