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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07호,2026.5.6>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4812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48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진정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가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재직 근로자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포상금에 대한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출연금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아 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출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721호,2021.6.1>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21조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를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19조의7, 제19조의8"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050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26318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하여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2년이 지났으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 근로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판결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본다.

제3조(사업주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에서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630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제23841호,2012.6.5>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490호,2010.11.15>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다목,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 후단, 제22조 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별표 1 제2호나목ㆍ다목 및 별표 3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 및 제16조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5>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875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으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중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전단,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 내지 제92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동법 시행령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같은 법 시행령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으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⑪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19957호,2007.3.26>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8>생략

<169>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170>내지 <241>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7조제1호의2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19>내지 <26>생략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010호,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⑨생략

부칙 <제18913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당금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74호,2004.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0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중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부담금의 부과ㆍ고지ㆍ수납

마.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카.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파.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8호,2003.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체당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체당금의 상한액은 그 고시일 이후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한다)한 체당금부터 적용하며, 그 고시일의 전날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사업주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44호,2001.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체당금의 상한액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④(체당금 부정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755호,2000.3.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당금 지급대상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92호,199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04호,1998.5.26>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급대상 사업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 시행당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 사업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