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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대지급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1.10.14>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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