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71호,2026.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23.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호,2022.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른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임업인의 경영 여건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날까지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실시한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도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