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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6>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인

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법인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이 호에서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육림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등록자가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그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 이 경우 그 임업인은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시행 2026.5.19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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