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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시행 2026.5.19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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