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