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37호,2026.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5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