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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4.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ㆍ정보제공 등의 지원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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