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