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1. 삭제<2012.5.23>
2. 삭제<2012.5.23>
3. 삭제<2010.2.4>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
[제32조에서 이동 <2010.2.4>]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