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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유통구조 개선)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산물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재 종합 집하장 등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자금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0.22, 2013.3.23>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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