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676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군인연금법」 제52조제1항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공무상요양비 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9091호,2008.6.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8호,1999.8.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