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99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ㆍ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6.5>

시행 2020.6.11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