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0.6.11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0.6.11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