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10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①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호 양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①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호 양식의 통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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