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15, 2008.5.21, 2012.6.12>

시행 2012.8.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