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