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2.2.10]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2.2.10]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