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20조(변경등기)
① 입목이 분합(分合)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ㆍ성장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업방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地番) 또는 지적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