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