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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증서 사본

2.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

[본조신설 2017.6.21]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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