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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2. 최종학교명,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

3. 자격의 종목ㆍ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을 자격정책의 수립 및 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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