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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10.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확정ㆍ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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