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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격기본법 › 제4장 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28조(공인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

2. 제20조에 따른 공인기간 및 공인기간의 연장과 재공인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인사항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변경승인

4. 제26조에 따른 공인의 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공인자격의 폐지

5. 그 밖에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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