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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격기본법 › 제5장 보칙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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